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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청년월세지원

“자취생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"

📢청년월세지원, 최대 480만 원 현금으로!


✅ 자격조건

✔️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
✔️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※전·월세대출과 중복 불가

월 최대 20만원 × 24개월 (최대 480만 원) 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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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신청 방법

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안내

신청 방법

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
•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📌주의사항

• 부모와 주소지 분리 필수
• 보증금·월세 기준 초과 시 제외
• 중복수급 불가, 다른 주거지원과 병행 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