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면 300만원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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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취업 취약계층 맞춤 지원 제도
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만 15~69세 구직자 신청 가능
💼
✅ 유형별 지원 금액
1유형: 월 50만원 × 6개월
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
훈련 참여 시 200만원 추가 가능
2유형: 취업활동비용 지원
최대 195만4천원 지급
저소득 구직자 우선 선발
📌 1유형 vs 2유형 비교
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 대상 | 저소득 구직자 | 일반 구직자 |
| 수당 | 월 50만원×6개월 | 최대 195만4천원 |
| 소득요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훈련지원 | 최대 200만원 | 최대 200만원 |
⭕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
고용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1. 사전 준비
• 고용24 회원가입
• 신분증 준비
• 소득·재산 서류 준비
2. 온라인 신청
•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선택
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3. 상담 및 수당 수령
1) 신청 후 14일 이내 상담 연계
• 취업활동계획 수립
• 계획 확정 후 수당 지급 시작
❌ 신청 안 되는 경우
• 현재 취업 중인 재직자
•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
• 중위소득 기준 초과 가구원
• 재산 4억원 초과 (1유형 기준)
• 직전 참여 후 3년 미경과자
💡 수당 유지 조건
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.
1. 취업활동 이행
•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
2. 상담 참여
• 담당자 정기 상담 의무 참여
3. 훈련 성실 참여
• 연계 훈련 출석률 80% 이상 유지
📋 신청 준비 서류
• 신분증
본인 확인용 필수
• 가족관계증명서
가구원 확인용
•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